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이 퇴직한 후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소득 보장제도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절반은 공무원이 부담하고 절반은 정부가 부담하여 소득 대비 총 18%의 요율로 납부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납부한 공무원 연금의 수령액은 얼마나 될지, 이에 따른 세금 납부 사항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계산
공무원 연금은 수령 시기에 따라 총 3가지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계산법
1) 2009년 이전 수령액 계산법
- 20년 이상 : (평균 보수월액 * 50/100) + (평균 보수월액 * 20년 초과 재직 연수 *2/100)
- 20년 미만 : (평균 보수월액 * 재직 연수 * 2.5%)
2) 2010년~2015년 수령액 계산법
- 평균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별 적용 비율 * 재직기간 * 1.7%
3) 2016년 이후 수령액 계산법
- 소득 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별 적용 비율
- 평균 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별 적용 비율 * 재직기간 * 연금지급율
▲ 참고 : 재직기간별 적용 비율은 10년 82%, 20년 92%, 30년 101%
공무원 연금의 구체적인 수령액은 위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지급 받을 수 있는 시기 또한 언제 퇴직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퇴직 연도에 따른 지급 개시 연령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 공무원 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나의 예상 연금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내 연금 조회 및 신청란을 선택합니다. 연금수급자인지 재직공무원인지 본인의 상황에 맞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연금복지포털에 로그인을 합니다. 아이디, 간편인증, 인증서 등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나의 연금예상액이 조회됩니다. 주의할 점은 현재 시점 퇴직했을 경우의 예상 연금이 조회되고 현재 시점 퇴직했을 경우 연금 개시연령도 함께 조회됩니다.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에 접속하면 자신의 예상 연금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과 건강보험료
1. 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은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고,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주로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로 보수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공무원 연금 수령할 경우 건강보험료 책정
공무원 연금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해당하게 되고 연금 소득의 50%를 반영하여 연금 소득의 7.09%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300만원의 50%인 150만원이 건강보험 반영소득이 되어 연간 1,800원이 반영소득이 됩니다. 1,800만원의 7.09%인 128만원이 연간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연금 소득만을 반영한 것으로 기타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변동 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예상 보험료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과 종합소득세
1.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
공무원 연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4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자신의 연금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2. 연말정산과 환급 절차
공무원 연금 수령자도 연말정산 대상자에 속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금 소득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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