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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에너지 바우처 대상, 금액, 신청 방법(임산부, 영유아)

by 율이맘43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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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이 돌아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난방과 난방비입니다. 특히 저소득 취약 계층에게 겨울은 난방비로 인해 더욱 춥게 느껴 질 수 있을 만큼 힘든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에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등유, 지역난방, LPG, 연탄 등을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에 해당하는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 금액, 신청 방법(임산부, 영유아)

 

1.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해당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비고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0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질환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워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바우처 지원금액

바우처 지원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최근 잇다른 에너지 가격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동절기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가 2배 인상되었습니다. 아래 표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니 유의하세요. 겨울 바우처 일부를 최대 45천원까지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어 희망하는 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하면 됩니다. 또 여름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 금액, 신청 방법(임산부, 영유아)

 

3. 신청안내

신청인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의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 담당 공무원이 해당합니다. 

소득기준은 앞서 말씀 드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위 표에 안내된 대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존재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 금액, 신청 방법(임산부, 영유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1)방문신청 2)직권신청 3)온라인신청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권신청은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하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2023년 12월 29일

신청서류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수급받는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요금차감 방식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또는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나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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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바우처의 사용 기간과 사용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용방법은 동절기의 경우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사용 2가지가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이 됩니다. 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가 완료된 내용에 대해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해당하시는 분들이 신청기간 내에 잘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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