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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재산세 조회 방법 및 납부 기간, 카드사별 혜택 정리

by 율이맘43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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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직장 동료와 대화를 하던 중 재산세 납부 기간임을 알아차리고 급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깜빡 잊고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이 계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재산세 조회 방법 및 납부 기간, 카드사별 혜택까지 정리해서 알아봅시다.

재산세 조회 방법 및 납부 기간, 카드사별 혜택 정리

 

재산세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 중 하나로 납부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에는 토지와 주택이 있겠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주택에 관한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에 관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시점에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기준이 매월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2일에 부동산을 매수하신 분들은 매수자가, 6월 2일에 부동산을 매도하신 분들은 매도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주택의 경우는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주택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과 9월 연 2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가 연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 만 납부하면 됩니다.

(1) 1기분 : 7월 16일 ~7월 31일

(2) 2기분 : 9월 16일 ~9월 30일->10월 4일

2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이 원래는 9월 30일까지지만 추석연휴와 대체공휴일, 개천절 등의 연휴로 인해 10월 4일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간 내에 꼭 납부 하시면 좋겠습니다.

납부기한인 10월 4일이 지나면 지방세액의 3%가 가산됩니다. 또 세금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지방세액의 0.75%가 추가되니 이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재산세를 조회 및 납부하는 방법은 1) 고지서, 2)위택스, 3)포털사이트 전자 문서 확인하기 등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조회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아서 자칫하면 모르고 지나칠 뻔 해서 가장 간편한 방법인 2)위택스 앱에서 조회 및 납부를 하였습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및 납부 기간, 카드사별 혜택 정리

간편인증을 통해 위택스 앱에 로그인 하면 납부할 세금 목록이 보이고 납부 방법을 선택하여 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세금조회를 하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s://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저의 경우는 사용하고 있는 카드를 이용해서 납부를 했는데요, 주 이용 카드가 삼성카드라 카드 혜택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이 있는 카드가 어떤 것이 있나 찾아보니 혜택을 주는 카드들이 다양하게 있더군요. 큰 혜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주로 사용하고 있는 카드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혜택을 누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카드사별 주요 혜택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 국세에 해당하는 종부세, 증여세, 부가세, 소득세 등을 카드로 납부 할 때에는 별도의 카드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에는 별도 카드 수수료가 없다고 하네요.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카드 납부 수수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시고 각 카드사별 주요 혜택을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및 납부 기간, 카드사별 혜택 정리

카드사별 자세한 혜택이 궁금하신 분은 위택스 홈페이지의-공지사항-카드행사 안내 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상세보기: (23년 09월) 신용카드 할부행사 안내) < 위택스안내 (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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