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대상, 금액, 신청 방법(임산부, 영유아)
추운 겨울이 돌아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난방과 난방비입니다. 특히 저소득 취약 계층에게 겨울은 난방비로 인해 더욱 춥게 느껴 질 수 있을 만큼 힘든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에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등유, 지역난방, LPG, 연탄 등을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에 해당하는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해당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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