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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미국 주식 가족 증여 한도와 세율 주의할 점

by 율이맘43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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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의 가족 증여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증여의 경우 증여자별로 증여 공제 금액이 다르고 공제 한도를 초과했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에 따른 주식 증여 한도와 세율,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주식_가족증여_한도_세율_주의할점
미국주식_가족증여_한도_세율_주의할점

 

미국 주식 증여자별 증여재산공제 금액

미국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자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므로 공제 한도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증여자의 종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외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 포함됩니다. 증여자에 따른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 증여재산 공제 금액
배우자 10년간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인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미국 주식을 증여 한 후에는 반드시 증여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위에서 알려드린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초과하여 미국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아래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키움증권 미국주식 부부증여 방법

 

미국 주식 상속 및 증여시 주의 할 점

미국 주식을 가족에게 상속 및 증여 할 경우 목적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양도세 면제 목적으로 부부증여시 주의할 점

1. 주가가 올랐을 때 증여하기

증여한 주식의 평단가는 ETF의 경우 증여 전날의 종가, 개별주의 경우는 증여일 기준 전후 2개월 종가의 평균 금액으로 책정 됩니다.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증여를 해야 양도 차익이 적어지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증여하면 증여세가 적게 부과되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증여를 하면 차익이 많아지기 때문에 증여세가 많이 부과됩니다.

 

 

2. 증여와 매도 시점 확인하기

양도세 절세를 위해 부부증여를 방법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내용 중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자산 주식 확대' 내용이 있습니다. 

 

이월과세는 수증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 경우 증여자가 주식을 처음 구입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미국주식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증여자의 최초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측정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를 누리고 싶은 분들은 2024년 올해 안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매도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3. 증여 후 매도한 금액 증여자에게 돌려주지 않기

주식을 증여하고 매도한 후에 수증자가 매도한 금액을 증여한 배우자에게 다시 되돌려 주면 안됩니다.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증여 행위로 간주하여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가족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증여의 목적으로 미국주식 증여할 경우 주의할 점

1. 배당주는 증여시 배당금 확인하기

미성년자녀의 경우 1년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부양가족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주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연간 배당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양도차익은 100만원 이하로

자녀 명의 계좌의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 자격이 박탈됩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므로 양도세 절세를 위해 250만원 이하로 수익실현을 하시는 분들은 이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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