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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민등록사실조사 의미 진행방법, 기간, 과태료

by 율이맘43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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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사실조사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참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있을 경우 과태료가 있을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꼭 참여하실수 있도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 의미 진행방법, 기간, 과태료

 

 

주민등록사실조사 의미

주민등록사실조사 의미 진행방법, 기간, 과태료

주민등록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행안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추후에 이루어지는 지역 정책이나 복지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요 될 수 있습니다. 또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장기 거주 불명자,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 한다고 하니 모든 국민은 성실하게 조사에 참여해 합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 진행방법 및 기간

주민등록사실조사 기간은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증가 등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 디지털 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조사 기간이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로 종료됨에 따라 비대면 조사에 응하지 못하거나 '중점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방문 조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과태료를 면할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 진행방법

방문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 기간이 종료된 그 다음날부터 10월 10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방문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였더라도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해당하는 세대는 반드시 방문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세대는 ①복지취약계층(보건보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②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③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④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⑤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 해당합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 의미 진행방법, 기간, 과태료

 

 

주민등록사실조사 유의사항 및 과태료

주민등록사실조사 의미 진행방법, 기간, 과태료

유의사항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이 되어 있는 아이를 찾기 위한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합니다. 시군구별로 TF팀을 운영하고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함께 전개하니 이같은 아이가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 및 긴급복지,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알려주식 바랍니다.

 

과태료

조사기간 동안 조사에 불성실하거나 실거주와 주민등록지가 불일치 할 경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주민등록사실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미참여 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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