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자녀증여1

미성년자녀 현금 증여 신고방법(국세청 홈택스) 자녀 교육비나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필요한 자금을 미리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필요한 돈을 한번에 목돈으로 준비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추후 증여세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가 어릴 때부터 조금씩 증여를 하는 것이 여러 모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소액이지만 조금씩 증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성년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난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증여 공제 한도자녀에게 증여시 미성년자는 10년에 2,000만원, 19세 이후 성인이 되면 10년에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출생시 2,000만원, 10살에 2,000만원을 증여하고 성인이 되 후에 20살에 5,000만원, 30살에 .. 2025. 3. 28.
반응형

/* 링크버튼 */ twitter /* 링크버튼 끝 */